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에 실망감을 표했다.


27일 선고에서 심리를 맡은 황병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며 판결을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를 방침에 따라서 돈을 더 주고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기춘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며 의문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라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