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런닝로열티를 제도를 도입, 가맹점에 일정매출에 대한 수수료로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A사는 B가맹점에 이를 통보하고 수개월동안 일정금액에 매출액의 평균치를 분석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매월 예상매출액이 떨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가맹본부는 B가맹점을 알아본 결과, 카드단말기를 2개를 사용했던 것이다. 한 개의 카드단말기는 가맹본부의 POS와 연계된 기기로, 또 하나의 카드매출기는 POS와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매출액을 스스로 누락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속이고 로열티 지급액수를 줄인 것이다.


또 다른 가맹본부 C사는 매장별 일정 규모의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면서 D가맹점에 로열티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로열티를 수개월동안 미납하고 있다. D가맹점은 가맹본부에 물품대금은 지속적으로 입급하였지만, 로열티는 미납하고 있는 것이다.

물품대금을 미납시에는 가맹본부에서 물품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하지만, 로열티는 가맹본부에 미납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받기 않았기 때문이다.

▲ 사진=강동완기자
▲ 사진=강동완기자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로열티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다르다.

가맹점의 입장에선 가맹본부에 주기 아까운 금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서로간의 관계성 때문이다.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본사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물류 투명성을 통해 가맹본부가 물류수익구조에서 로열티 수익구로조 바꾸어야 한다라면 가맹점에 로열티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류수익구조를 못받게 하면서, 가맹점에 로열티를 알아서 받으라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제하는 기능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물류수익구조의 통제권한을 버리기가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물류구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통제가 가능하지만, 로열티는 가맹점에서 가맹본부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맹점에서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적 권한을 법제화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는 “로열티 제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을 투명화하고 프랜차이즈가 공정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로열티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가맹정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고,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