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최대 1만5547원' 인상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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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료사진=뉴시스 |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451만9202원이다. 올해 적용된 446만7380원보다 5만1822원(1.16%)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숫자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67만2105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도 변화가 생긴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등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가구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해에 135만5761원으로 정해진다. 올해 기준은 134만214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다면 4인 가구의 다음해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1만5547원 인상된 135만5761원이다.
의료급여는 다음해에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0만7681원일 경우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인가구 기준 194만3257원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원한다. 자기부담분은 별도의 산식으로 정해진다.
내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올해보다 2.9~6.6% 인상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거실태조사 자료만 활용해 기준임대료를 정했지만 다음해부터 주거실태조사 대신 전월세 실거래가격과 수급가구의 실제임차료 자료를 활용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내년에 보수한도액이 2015~2017년 기준 대비 8% 인상된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한도액 내에서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의 인상은 없었다.
다음해 교육급여 선정액은 4인가구 기준 225만9601원이다.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혜택만 제공됐지만 다음해부터 학용품비도 새롭게 지급된다.
부교재비 단가는 초등학생 60.2%, 중학생 154.9% 인상된다. 교육급여 지급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다음해에 10만5000원의 부교재비를 받을 수 있다. 전체 교육급여 연간지원 금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 181.5%, 70% 인상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도 변화가 생긴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등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가구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해에 135만5761원으로 정해진다. 올해 기준은 134만214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다면 4인 가구의 다음해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1만5547원 인상된 135만5761원이다.
의료급여는 다음해에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0만7681원일 경우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인가구 기준 194만3257원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원한다. 자기부담분은 별도의 산식으로 정해진다.
내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올해보다 2.9~6.6% 인상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거실태조사 자료만 활용해 기준임대료를 정했지만 다음해부터 주거실태조사 대신 전월세 실거래가격과 수급가구의 실제임차료 자료를 활용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내년에 보수한도액이 2015~2017년 기준 대비 8% 인상된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한도액 내에서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의 인상은 없었다.
다음해 교육급여 선정액은 4인가구 기준 225만9601원이다.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혜택만 제공됐지만 다음해부터 학용품비도 새롭게 지급된다.
부교재비 단가는 초등학생 60.2%, 중학생 154.9% 인상된다. 교육급여 지급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다음해에 10만5000원의 부교재비를 받을 수 있다. 전체 교육급여 연간지원 금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 181.5%, 70% 인상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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