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자 맺는 계약이다. 동업자라고 볼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가맹점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원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이와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14일이라는 숙고기간으로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된다.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내용확인과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정보공개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최근 '정직한 킹사이즈 NO.1'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킹콩쥬스앤커피와 청춘감성쌀핫도그 등 2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킹콩쥬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킹콩쥬스는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치 않고 가맹점을 계약해 다수의 가맹점과 법적인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이 매체는 재판을 담당한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전담 판사가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계약일과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900만원(가맹비 500만원+교육비 200만원+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킹콩쥬스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킹콩쥬스의 소송 등을 담당하는 법률대리인 변호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14조 제2항에서는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계약체결경위, 계약기간,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재판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판결은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 없이 전액 반환을 인정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14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갑질사례로 꼽히는 일명 '깜깜이 계약'은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정보공개서 14일 숙고기간 제공을 어기거나 예상매출액 및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도 정보부재의 깜깜이 계약이며 갑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분쟁거래 중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