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지난 9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 공판을 열었다.
조영남, '그림 대작 혐의' 징역 1년 6개월…

조영남은 변호사, 매니저 장씨와 출석해 검찰의 심문에 응했다. 증인으로는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겸 미술평론가와 최광선 화백이 참석했다.

진 교수는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관철시키는 것"이라면서 "예술가에게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현대미술에서는 콘셉트가 가장 중요하다. 콘셉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물도 콘셉트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영남은 증인 심문 이후 최후 진술에서 "사실 재판보다 한국 미술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 더 걱정됐다"면서 "지난해 12월 해당 고소건이 각하됐다. 큰 문제가 해결 됐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변론을 마치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18일로 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A씨와 B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첩보를 입수, 조영남의 사무실과 갤러리 3곳을 압수수색한 후 지난해 6월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선례가 없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1심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밝히며 법정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사진.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