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혐의 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형 석방… "봉사하며 살아갈 것"
김나현 기자
2,753
공유하기
![]() |
스폰서 검사 김형준. 사진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임한별 기자 |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석방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오해와 모함을 걷어낸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원을 빠져나와 "집행유예형에 대한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300일이 넘도록 정말 매일 같이 접견을 와준 노모와 또 아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 은혜를 평생 사랑으로 갚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1500만원 계좌 송금 부분에 대해 '빌려주고 빌린 것'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향응 부분 1268만9700여원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 인정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고교 동창인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에게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고자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