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영장신청 반려… 보강수사 지시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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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검찰로부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을 발견하면 재신청을 요청하라는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질신문 등 보강수사를 벌인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불법운전을 지시하고(강요)와 의사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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