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편육 제품서 식중독균·대장균군 검출… 위해사례도 해마다 증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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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14개, 냉장·냉동 편육 10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0개 제품 중 11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냉장·냉동 족발 14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검출됐으며, 2개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검출됐다.
또한 냉장·냉동 편육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검출됐다.
마지막으로 배달 족발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돼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했다.
냉장·냉동 족발 및 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나 냉장·냉동 족발 및 편육 24개 제품(족발 14개, 편육 10개)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누락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15건으로 2014년 4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 2017년 1월1일~6월30일 36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139건(75.6%),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순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 관리 강화 및 표시 기준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 강화 및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 관리 및 표시 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 온도에 맞게 냉장·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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