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소송 항소심서 사측 승소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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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8일 조모씨 등 노조원 5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조씨 등은 단체협약에 기해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며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요구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이 맞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생산직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워크아웃 종료시 금호타이의 근로자들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초로 삼은 임금에 더해 상여금을 산정할 경우 그 액수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며 “금호타이어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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