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육아휴직급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하한 70만원·상한 150만원)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며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로 상향된 채로 유지돼 왔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실장은 "다만 근로자가 사내 눈치를 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