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사진=뉴시스
서남대학교. /사진=뉴시스

설립자 비리 등으로 정상적 학교 운영이 힘들어진 서남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폐쇄 사전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 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하고 법인 이사와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의 관계법령을 위반해 학사·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올해 특별조사 결과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남학원(서남대)이 다음달 19일까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대학 재적생(재학생·휴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돼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전공)로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대학 폐쇄로 인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분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폐쇄 사전 절차는 중대한 부정, 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가 이르면 다음해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