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악재 피하자’ 광주·전남 다음달 3998가구 분양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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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을 비껴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다음달 3998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이 낀 같은 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분양시장 위축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이 낀 같은 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분양시장 위축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9월 광주지역에서는 163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1121가구에 비해 늘어난 물량이다.
주요 분양 아파트로는 ▲동구 계림8구역 중흥S-클래스 1168가구 ▲광산구 운남진아리채 리버힐스 462가구 ▲북구 동림동 한국아델리움 280가구 등이다.
지난해 9월 분양이 전무했던 전남에서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B6블록 공공임대 1558가구 ▲여
수 수정 H1 블럭 행복주택 200가구 등 236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광주·전남지역 공급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오는 9월 이후 청약제도 개편 등 까다로워지는 주택시장 제도와 10월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를 피해 건설사들이 서둘러 공급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지역 공급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오는 9월 이후 청약제도 개편 등 까다로워지는 주택시장 제도와 10월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를 피해 건설사들이 서둘러 공급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2대책에 따라 현행 광주·전남 등 지방의 청약 1순위 자격은 6개월이지만 2년으로 늘어나고, 가점제 재당첨제한도 2년을 적용한다. 민영 예비입주자선정 시에도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 우선적용하고, 민간택지 전매제한도 6개월을 적용한다.
특히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시행 계획에 따라 10월까지 대규모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8·2대책에 따라 9월 중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지방광역시 전매제한이 시행될 계획이다”면서 “대출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됐고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지방의 전매제한이 예정돼 분양시장의 더블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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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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