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무죄 확정./사진=이미지투데이
34년만에 무죄 확정./사진=이미지투데이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성수씨(66)가 3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지난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받았던 서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유학생 서씨는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간첩 혐의로 강제 연행됐다.

서씨는 1972년 10월 일본에서 대남공작지도원에 포섭된 뒤 1983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수시로 오가며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끝에 책 <보안사>의 저자 김병진씨에게 주체사상을 주입하는 등 사상교육을 시킨 인물로 가공됐다.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인 1984년 2월 열린 1심은 서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는 2015년 서울고법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서씨가 50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과 재판 시 한국어가 서툰 서씨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보안사 수사관들이 법정에 나와서까지 서씨를 압박하기도 한 사실 등을 감안해 “서성수씨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재심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서씨는 길고 긴 시간을 지나 뒤늦게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