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구형… 소년법 기준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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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왼쪽)과 공범 B양. /사진=뉴스1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 공판이 29일 열려, 주범인 A양(16)에게는 징역 20년, 공범인 B양(18)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A양과 B양 모두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B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A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주범 A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주범인 A양의 형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B양은 현재 만 18세로 해당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양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최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20년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B양의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데 대한 판단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B양은 확실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예비적 살인방조 판단. 만약 방조라면 그에 대한 판단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B양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양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B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5시44분쯤 서울 한 전철역에서 주범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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