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vs 신뢰'… 공유자전거 고민 깊은 서울시, 연말까지 기준 검토
박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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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자치구에 놓인 공유자전거. 서울시는 현재 공유자전거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 자전거를 방치자전거로 분류해 업체 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박정웅 기자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유자전거 기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준수업체가 우선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자전거와 공유자전거는 대중교통 말단교통 일환으로 도입한 자전거 대여시스템이나 각각 지자체의 예산사업과 민간기업의 자체 투자로 서비스가 구축되고 운영(유지·보수) 된다는 점이 다르다.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따르는 준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공자전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검토하려는 관리기준은 국내 최초로 공유자전거 도입을 시도한 수원시의 것과 비슷하다.
법적 필수사항으로 자전거 KC인증, 단말기 인증, 위치정보사업 허가, 보험가입, 운영 시 관련법령 준수 등 5개를 꼽았다. 또 권고 준수사항으로는 관리인원 배치, 콜센터 등 민원체계 마련을 들었다.
이 기준에는 공유자전거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가 국내 제도를 준수하는 한편 무단방치, 보행권 침해 등 공유자전거의 기존 문제를 차단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전문가와 업계의 논의를 거쳐 기준이 마련되면 자전거주차장을 활용해 서비스를 하도록 할 구상이다. 자전거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전자울타리와 같은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필요할 경우 공유자전거사업 의무 등록화 등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검토에 따라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우선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자전거는 이용거점을 스테이션으로 묶는 공공자전거보다 공간 제약이 덜 해 말단교통으로서 편의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문제도 있다. 무단방치와 보행권 침해, 안전사고 우려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서비스 론칭을 모색 중인 업체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신뢰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투입 자본(예산) 대비 효율성, 편의성의 잣대로만 공공자전거와 공유자전거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서비스의 지속성, 안전성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간 중국서 발전한 공유자전거는 규모로 공공자전거를 압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고민도 이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공유자전거에 공공자전거의 자리를 내주었다간 자칫 자전거 대여시스템 서비스 실종이라는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물량을 내세운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경우 이른바 '혈세 낭비' 운운으로 빠져있던 공공자전거를 되살리는 데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편 2015년 시작된 서울시 따릉이 구축사업은 올해 상반기 6000대를 비롯해 연말까지 총 2만대로 늘어난다. 올해 1만4400대 구축에 대한 예산은 약 240억원이다. 이용실적의 경우 지난 한해(5600대 기준) 총 161만1631회였다. 자전거 1대당 288회인 셈이다.
이외에 용산·성동·광진·강북·노원·은평·서대문·양천·금천·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11곳의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공공자전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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