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공범 에드워드 리 위증 혐의로 고소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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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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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진=뉴스1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리가 위증과 협박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패터슨 측은 고소장을 통해 리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현장검증 당시 패터슨의 한국말을 알아듣고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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