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금융노조, KB국민·우리은행 사외이사 추천 요구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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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산별중앙교섭(겸 중앙노사위원회) 상견례 및 1차 교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산별교섭은 금융기관장들이 불참해 무산됐다./사진=뉴스1 |
KB금융그룹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KB노동조합 협의회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선임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KB노협은 “현재 KB금융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최고경영자(CEO)”라며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사외이사가 회장 눈치만 보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참여하고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가 다시 회장을 선임하면 ‘회전문 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KB금융은 윤종규 회장 임기가 오는 11월20일 만료됨에 따라 확대지배구조위원회(확대위)는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마련한 경영승계규정에 따라 내부출신 18명, 외부인 5명 등 총 23명의 후보군을 마련한 상태며, 오는 8일 확대위 회의를 열어 후보군 평가와 압축작업을 할 예정이다.
KB노협은 “이번 경영승계 절차는 퇴보했다”며 “회장과 은행 부행장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경영승계규정이나 공모절차도 없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KB금융 노협은 이에 따라 우리사주를 위임받아 새 사외이사로 하승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0.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참여연대 출신으로 현대증권이 KB금융에 인수되기 전에 노조 추천으로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일한 바 있다.
KB금융 노조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은 물론이고 독립적으로 경영진 이사의 직무집행 감시와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금융지주의 정관과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KB 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KB금융 주주로서 지주 정관,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KB 금융의 지배구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이사회 사무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각 사의 지배구조 모범규범에 반영했고 KB금융지주 역시 지배구조위원회 규정과 경영스계규정에 반영했다는 것. 또한 홈페이지나 반기보고서, 연차보고서 상에 공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후보군(Long List) 결정 사실도 반기보고서에 있다고 밝혔다.
회장 인선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서도 임기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 노조도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한다.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과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매각이 끝나면 바로 추천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물론 금융노조의 사외이사 추천 건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KB금융 노조는 지난 2012년 주총에서도 우리사주 위임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공세로 실패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노동 친화적인 정부 정책이 금융노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노조의 경영권 침해가 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만큼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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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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