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자료사진=뉴시스
청암대. /자료사진=뉴시스

교비 14억여원을 빼돌리고 여교수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명운 청암대 총장(70)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교수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총장이 7년에 걸쳐 수차례 교비를 부당집행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14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학원을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고 학교 관계자의 우려에도 배임을 주도해 피해를 확대시키고 그 경제적 이익도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 총장은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강 총장은 2011년 4월 총장에 취임, 재단 이사를 맡던 2005년 7월~2012년 8월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위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에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교비 14억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