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의류 쇼핑몰 '꼰지잼잼', 불만상담 다발… 소비자 피해 주의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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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지잼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임산부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이 다발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 1월1일~올해 7월3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213건으로, 특히 올해 56건이 접수돼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상담 213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 배송 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 사례가 91건(42.7%)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꼰지잼잼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와 피해 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 주의할 것, 계약 체결 전 통신판매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의 사유(단순 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 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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