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장, 사망 사건 영웅담 조작" 군인권센터 의혹 제기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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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중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7월2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22사단 자살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시민단체가 현 육군 중장이 과거 사단장 시절 군내 발생한 사망 사건을 미담으로 조작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중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2011년 8월27일 육군 17사단 내 한 병장이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잡초, 수목 제거 등 사계 청소를 하다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17사단장이었던 A중장은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출했다가 자신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다"는 미담으로 둔갑시켜 보고했다.
센터는 "차츰 진실이 알려지자 최초 보고했던 연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해당 연대장은 감봉과 보직해임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올해 7월 권익위에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군 검찰단은 A중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오히려 A중장이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자 지난달 내부 고발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부하의 죽음을 미담으로 위장시키고 탄로날까 두려워 또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A중장을 즉각 보직해임과 전역 보류 조치하고 강제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해 군 기강을 흔드는 검찰단장도 보직해임해야 한다. A중장은 무고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 결과 당시 사단장이었던 A중장이 사망 경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했다. A중장의 무고 고소는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올해 7월 권익위에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군 검찰단은 A중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오히려 A중장이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자 지난달 내부 고발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부하의 죽음을 미담으로 위장시키고 탄로날까 두려워 또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A중장을 즉각 보직해임과 전역 보류 조치하고 강제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해 군 기강을 흔드는 검찰단장도 보직해임해야 한다. A중장은 무고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 결과 당시 사단장이었던 A중장이 사망 경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했다. A중장의 무고 고소는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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