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제 및 집중 모니터링 지역 연내 일반분양 예정 물량. /자료=부동산인포
전국 규제 및 집중 모니터링 지역 연내 일반분양 예정 물량. /자료=부동산인포
정부의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9·5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규제·집중모니터링 지역에서 연내 신규 아파트 물량이 대거 공급된다.

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규제 및 집중모니터링 지역에서 총 6만2072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중 규제지역에서는 5만4623가구, 8·2대책 추가조치에 따라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7449가구가 분양된다.


정부는 8·2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5일 후속조치인 9·5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해 8·2대책 이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던 곳이 진정됐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집중 모니터링지역을 지정, 앞으로 얼마든지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며 시장을 다시 긴장시켰다.

8·2대책 이후로 투기과열지구가 부활 돼 1순위자격, 재당첨제한 등이 강화되는데다 중도금대출 세대당 1건,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100% 적용 등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겹겹이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은 사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 상한제적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 10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일반분양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주택, 정비사업 분양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내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 분양 상당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미 당초 계획보다 분양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얼마만큼 낮아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규제지역 및 집중모니터링 지역들 대부분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들로 투기적 수요가 줄더라도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