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계' 불법 판매 의혹… 경찰 "위법 발견되면 수사"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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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계. /자료사진=뉴시스 |
경찰이 이른바 '문재인 시계'의 온라인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사기 등 온라인 불법 판매 의혹이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동안 지켜봐왔고 위법 부분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시계'는 앞면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고, 뒷면과 포장 상자 안쪽 면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시계는 청와대에 초청받은 인사들에게 선물 형식으로 1인당 1개씩 증정되고 있는 기념품으로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공기호(정부기관의 인장·서명·기호 등을 의미)인 봉황 휘장과 공서명(정부기관 관계자의 서명)인 친필 사인 등을 위조해 판매하는 경우, 제조 업체가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등 여러 경로를 살펴보는 한편 '문재인 시계' 관련 사기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통령 시계 중고 판매에 관한 거래 행위를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나 사실은 확인된 게 없다"면서 "개인 차원의 거래 정황은 있지만 대규모로 공동구매하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아 수사나 내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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