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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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사진은 충북 음성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진=뉴시스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7일 박 사장에 대한 채용 비리, 뇌물수수 관련 혐의점을 포착해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박 사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추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직후 긴급체포돼 충주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박 사장에 대한 금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해왔다.
박 사장은 이날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사장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유·협박성으로 느낄 수 있는 글을 SNS를 통해 직원들에게 2차례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사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추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직후 긴급체포돼 충주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박 사장에 대한 금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해왔다.
박 사장은 이날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사장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유·협박성으로 느낄 수 있는 글을 SNS를 통해 직원들에게 2차례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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