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홍남순 변호사 사택이 5·18 사적지로 지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촬영한 홍 변호사 사택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고 홍남순 변호사 사택이 5·18 사적지로 지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촬영한 홍 변호사 사택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인권·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 사택이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10일 동구 궁동에 위치한 고 홍남순 변호사 사택을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홍 변호사 사택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토론·회의 등을 해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인사들은 이곳에서 구속자 석방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5·18 기념사업위원회는 최근 위원 만장일치로 이 사택의 사적지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5·18 사적지 지정 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졌던 곳,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들이 전제됐던 곳'에 부합했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광주시는 홍 변호사 사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10월 중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된다.


광주 항쟁 당시에는 시민학살에 항의하는 뜻으로 행진을 펼치다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5·18명예회복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85년 가톨릭 인권상, 1986년 대한변호사회 인권상,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2001년 11월에 뇌출혈로 쓰러져 2006년 10월14일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