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존폐 논쟁' 또다시 가열… "교육기관으로 바꿔야"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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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지난 3월16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사진=뉴시스 |
충북 충주시 소재 파출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9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경찰대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인증 절차도 없이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학은 폐지해야 하며 경찰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입직한 경찰들의 교육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글은 그간 존폐 논란이 일었던 경찰대학 폐지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순경·경장·경사 계급을 건너뛰고 곧바로 중간 간부인 경위 계급을 달게 되며 군 복무 및 학비 면제, 급여 수급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순경 입직자 중 많은 사람이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 후 순경 시험을 거쳐 경찰공무원에 들어서는 것과 비교된다.
A씨는 경찰대학 졸업생 중 사법·행정·외무고시 등에 합격하면 약 80%가 경찰을 떠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찰대학 졸업생 중 100명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28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들 대부분이 경찰대학은 자신 성공의 발판뿐이고 경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정 기간(약 10년) 내에 이직하는 졸업생에게는 군 면제 취소와 학생 시절 급여 등 특혜를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순경·경장·경사 계급을 건너뛰고 곧바로 중간 간부인 경위 계급을 달게 되며 군 복무 및 학비 면제, 급여 수급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순경 입직자 중 많은 사람이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 후 순경 시험을 거쳐 경찰공무원에 들어서는 것과 비교된다.
A씨는 경찰대학 졸업생 중 사법·행정·외무고시 등에 합격하면 약 80%가 경찰을 떠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찰대학 졸업생 중 100명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28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들 대부분이 경찰대학은 자신 성공의 발판뿐이고 경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정 기간(약 10년) 내에 이직하는 졸업생에게는 군 면제 취소와 학생 시절 급여 등 특혜를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대학를 존치하게 한다면 졸업 후 순경으로 입직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한 계급씩 경위까지 승진하게 해야 한다"며 "퇴직을 해서 경찰 조직을 떠날 때가 됐다. 경찰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경찰대학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경찰대학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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