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전환 허용… 민간임대 공급확대 유도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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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뉴시스 |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장기임대주택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 거래에 따른 임차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하여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9월 20일쯤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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