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전남친, 공갈 혐의 전면 부인… "관계 정리 위한 합의금 명목"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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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의 심리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관계 정리를 위한 합의금 명목"이라며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되고 다시 악화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1년여간 결혼 전제로 사귀어 오다 김정민이 돌연 결혼을 못하겠다 통보하면서 다투고 친밀하다 다시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서로 협의 하에 반환이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A씨가 (김정민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했고, 이후 1억6000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은 김정민과 김정민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 역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다음달 11일, 김정민은 오는 11월 15일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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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의 심리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관계 정리를 위한 합의금 명목"이라며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되고 다시 악화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1년여간 결혼 전제로 사귀어 오다 김정민이 돌연 결혼을 못하겠다 통보하면서 다투고 친밀하다 다시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서로 협의 하에 반환이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A씨가 (김정민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했고, 이후 1억6000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은 김정민과 김정민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 역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다음달 11일, 김정민은 오는 11월 15일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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