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 … 무엇이 달라지나 보니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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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발표한 시행령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 역시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판매장려금 관련정보공개 사항이 확대되고,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공개 의무화, 점포환경 개선비용지급 절차 개선,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판단기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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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기사와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
다음은 발표내용의 원문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가맹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수품목과 관련된 가맹금·공급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및 온라인이나 타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안 제13조의2제6항)
1)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및 제5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맹본부에 가맹본부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해야 함.
2)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점포환경개선 공사완료일을 지급청구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는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 완화(안 제13조의3)
1)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은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로 정하고 있음.
2) 현행 심야 영업시간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전후의 준비시간이나 정리시간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짧고, 영업손실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음.
3) 이에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함.
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의 변경(안 별표1 제2호나목 및 다목)
1)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한다)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을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되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 (안 별표1 제6호가목 관련)
3) 이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의에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개정함.
라.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안 별표 1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필수품목”)과 관련하여, 가맹희망자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필수품목 구매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 1곳당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및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사업 경영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예측능력을 제고함.
마.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안 별표 1 제6호가목)
1)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2)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맹희망자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필요가 있음.
3) 이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을 얻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사업 경영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예측능력을 제고함.
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안 별표 1 제6호가목 및 나목)
1)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2) 다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대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대가의 지급 여부․규모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3) 이에 가맹본부가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한 특정 거래상대방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사업 경영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예측능력을 제고함.
사. 온라인․타 유통채널 판매 정보공개 의무화(안 별표 1 제6호마목)
1)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온라인이나 기타 타 유통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동일․유사업종 사업자에게 공급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향후 영업환경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예측능력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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