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세부안 의견수렴… 주례비 등은 대상 제외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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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을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가 배포한 세부기준안에는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 신도나 타 종교로부터 받는 사례비의 과세대상 제외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사례금의 명칭이나 지급 명목에 관계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을 따르면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뿐 아니라 공과금, 사택공과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연구비, 수양비, 도서비 등이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해 종교인에게 거처만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의 20만원 초과 유지비도 과세한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에서 받는 강의료 등이 해당된다. 다만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받는 사례비는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할 방침이다. 연말 정산에서는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불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를 예방해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종교계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추석 연휴 뒤에는 원불교 등 7대 종단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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