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수액.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벌레수액.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조 업체를 점검하고 제품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 지난달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식약처 점검 결과 문제가 된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뒤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 처리만 해서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도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가 추가 접수돼 해당 제조 업체를 점검하고 제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신창메디칼이 지난달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 기기 판매 업체 및 의료 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 업체로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주사기‧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 업체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