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내일(21일) 기자회견 연다… "미행 당한 적 있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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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기자회견을 가진다.
20대 여성 A씨 측은 "내일(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당사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공판기일 때 당사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A씨 보호를 위해 촬영 등을 금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상대로 지난해 여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A씨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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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 측은 "내일(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당사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공판기일 때 당사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A씨 보호를 위해 촬영 등을 금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상대로 지난해 여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A씨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했다.
사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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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