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멤버 박유천이 고소녀의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박유천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박유천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전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오전 고소녀 A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정황상 박유천의 행위를 감금, 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박유천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명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의 성격이 있다. 순수한 사적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 그리고 기자와 PD가 인터뷰를 위해 설득했다는 점. 이에 따라 해당 부문 공소 사실 무죄 판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녀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뒤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갈 수 있기만을 원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연탄을 피우고 자살하고 내 핸드폰을 발견하고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이야기를 했지만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철회를 신고했다"고 답했다.


고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누군가 저와 똑같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를 봤고 그때 생각이 났다. 그래서 바로 112에 문자를 했다. 막상 고소를 하니 힘이 들었다. 도움을 받아 고소를 했는데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