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명수 인준안 가결에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 피해 다행"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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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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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가결.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청와대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수석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준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재석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과반수를 확보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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