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KAI. 지난 7월14일 서울 중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 /사진=뉴시스
하성용. KAI. 지난 7월14일 서울 중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 /사진=뉴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하성용 전 KAI 사장의 구속 여부가 22일 판가름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하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날 하 전 사장에 대해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사장은 2013∼2017년 KAI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 부정채용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 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이라크 현지 공군기지 재건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등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전 사장은 재직 중 협력 업체 일부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친박계 국회의원의 동생인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로부터 취업 청탁을 직접 전달받고 하 전 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KAI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