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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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금융감독원이 추석연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 요령을 소개했다.
명절연휴 귀성·귀경길은 장거리인 경우가 많아 출발 전 차량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때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를 확인하고 차량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7개 손해보험사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장소 및 제공 일시는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 보험사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 특약' 이용하면 알뜰가입 끝
장거리 운전 시 가족이나 제3자가 이동차량을 교대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미리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면 제3자 운전 시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렌트카 이용 시에는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렌트카 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렌트카 특약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통상 렌트카 업체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하다. 예컨대 렌트카 업체 차량손해면책 가입 수수료가 1만6000원 정도라면 보험사의 렌트카 특약보험은 3400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또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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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계획./자료=금융감독원 |
단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돼 특약은 반드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도 사고 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지정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요금이 발생하는 사설업체보다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요금이 발생하는 사설업체보다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연휴기간 대출금 상환, "이렇게 하세요"
이밖에도 금감원은 추석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금융사례에 대한 대응법을 소개했다. 만약 추석연휴기간 금융사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소비자는 연휴가 시작 직전일인 9월2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이때 대출이자도 9월29일까지만 부과된다.
반대로 연휴 종료 후인 10월10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만기일 이후 상환일인 10월10일까지는 정상이자가 부과된다.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 상환도 가능하다. 연휴기간 중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계약상 금융회사의 대출이자 납입일이 추석 연휴기간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10일로 이자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또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기간에 도래하면 연휴 시작 직전일인 9월29일에 조기해지의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날 해지하지 않으면 10월10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금감원은 은행 대부분이 추석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대출금 상환, "이렇게 하세요"
이밖에도 금감원은 추석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금융사례에 대한 대응법을 소개했다. 만약 추석연휴기간 금융사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소비자는 연휴가 시작 직전일인 9월2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이때 대출이자도 9월29일까지만 부과된다.
반대로 연휴 종료 후인 10월10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만기일 이후 상환일인 10월10일까지는 정상이자가 부과된다.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 상환도 가능하다. 연휴기간 중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계약상 금융회사의 대출이자 납입일이 추석 연휴기간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10일로 이자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또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기간에 도래하면 연휴 시작 직전일인 9월29일에 조기해지의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날 해지하지 않으면 10월10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금감원은 은행 대부분이 추석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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