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료사진=뉴시스
황영철. /자료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26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이날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황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였던 A씨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이 과정에서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의원 재직 기간 중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을 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황 의원이 A씨와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누락,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회계 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이 A씨와 회계 책임자 등과 공모해 16회에 걸쳐 직원 월급의 일부를 모아놓은 사무실 공식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좌진 월급을 강제로 반납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자발적 협조에 의한 것으로 저를 지지하고 함께 일하다 고초를 겪게 된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데 대해 앞으로 당당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