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총기 사고. 사진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철원 총기 사고. 사진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강원 철원군에서 병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 대해 해당 병사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송 장관은 오늘 최근 철원 지역에서 발생한 육군 병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즉시 특별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부로 관련 사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4시10분쯤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하던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일병은 도비탄에 의한 총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비탄이란 발사된 총탄·포탄이 지형·지물에 의해 정상 발사 각도가 아닌 예상 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육군은 "사고 장소는 인근에 위치한 자동화사격장과 약 400미터 정도 이격돼 있다"며 "사격장 통제탑 기준 좌측 전방 지역으로 육안으로 직접 관측은 제한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수사기관은 당시 인근 부대가 사격장에서 사격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며 "특히 사격장 안전 관리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점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과실 유무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희생된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육군은 전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했지만 아직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격간 전술도로의 통제 및 안전 지침 이행 여부와 관련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격을 실시한 부대와 일병이 사망한 부대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격 부대는 경고 방송, 안전통제관·경계병을 배치 등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고 부대는 전술도로를 이동하며 통제 인원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