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퇴근 사고.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근로자 출퇴근 사고.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찬열·김삼화·한정애·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