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유족, 경찰 출석… "재수사로 진실·범인 밝혀져야"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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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살인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재수사와 관련, 숨진 박용철씨 차남 박모씨가 29일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도착해 "이번 사건은 친족 간에 일어난 단순 살인사건이나 자살 사건이 아니다. 재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박용철씨 아내)와 함께 출석한 박씨는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딱 세 가지다. 진실을 밝히고 진짜 범인을 잡고 아버지와 삼촌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에 개입한 제3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확답을 피했다.
박용철씨의 아내는 경찰이 뒤늦게 재수사를 결정한 데 대해 "과거 사건을 조기에 종료했던 경찰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불신이 있었다. 실제 정황과 증거,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진행됐다고 본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이번 재수사 만큼은 틀림없이 진실과 범인이 밝혀져야 한다. 해당 사건과 관계된 검찰과 경찰, 정계 인사들이 처벌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씨를 상대로 사망 사건에 제3자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확인한다. 경찰은 전날 2011년 당시 서울북부지검에서 작성된 3000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를 시작했다. 또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인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씨는 2011년 북한산에서 피살된 채로 발견됐다. 박씨 사촌형인 박용수씨 역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씨가 금전 문제로 사촌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용철씨 유가족은 박씨 죽음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 등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경찰청에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경찰은 결국 19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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