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초과 검출' 먹는샘물 크리스탈, 생산·판매 중단… 영업정지 1개월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제조사가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의 제조사인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제이원에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이원의 '크리스탈 2L'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로 경기도는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L짜리 먹는샘물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반품은 제조업체 제이원이나 크리스탈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제이원에서 8월4일 생산한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비소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서 먹는샘물 수질기준인 1L 당 0.01mg보다 2배 높은 비소 0.02mg가 검출된 것.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한편 제이원은 8월4일 이후 제품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