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인 내일(3일)부터 5일까지 전국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오늘(2일) 기획재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일(3일)과 추석 당일인 4일, 5일까지 총 3일 동안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 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해당 차로를 통화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