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법정기한 20일 위반도 3년간 9,792건
가맹본부 제출 자료로만 판단, 허위정보 사전에 거르지 못해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가 전년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다음해 8월 후에야 등록을 마치는 늑장공시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 제출 자료로만 판단하여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도 알 수 없어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제도에 큰 구멍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적, 점포수, 가맹사업자 부담금 등을 공시하여, 예비 창업자들이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거래 정보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가맹사업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통계’ 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하루 평균 144개가 새로 문을 열고 66개가 폐점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변화 추세에 맞춰 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전년도 정보를 다음해 8월 이후에나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2014년에는 7월 15일, 2015년과 2016년에는 8월 31일이 지나서야 완료했으며, 올해는 10월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관련법률에는 정기변경 등록이 가맹본부 재무현황, 가맹점 및 직영점수 등 항목에 대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모든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정원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수시변경 포함)을 신청하면 이를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현황을 보면, 법정등록 기한인 20일을 위반하여 처리 된 건수는 총 등록건수 14,308건의 68%인 9,792건에 달했으며, 등록까지 평균 44일 이상 걸렸다.

2016년에는 총 등록건수 5,061건의 약 82% 이상인 4,156건이 법정기한을 위반했으며, 단 18%인 905건 만이 법정기한을 지켜 등록됐다.

정보공개서 공시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등록이 다른 해보다 지연되는 이유는 ‘가맹점사업자의 면적당 연평균 매출액’ 항목의 추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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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업무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도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차원에서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등록해야 할 항목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 지금보다 더 늦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더 큰문제로 "정보공개서 내용이 허위로 등록돼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가맹본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허위라 해도 알 수 없고, 공시된 후에나 적발할 수 있다"라며 "가맹점 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등은 오직 가맹본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허위등록에 따른 처벌규정이 등록취소라고 하나 수정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면 조정원은 규정상 60일 내에 심사하여 등록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담고 있는 정보공개 내용들도 필수품목, 특수관계인, 리베이트 관련 등도 가맹본부만이 알 수 있는 자료인 것은 마찬가지로 공정위는 허위로 제출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 프랜차이즈 공시제도 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범위만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늑장공시와 가맹본부 허위공시를 막을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부터 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