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가 10일 공판에서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가 10일 공판에서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10일 공판에서 맞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양측 의견을 듣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SK·롯데그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처음 발부된 구속영장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다. 법원은 이처럼 피고인의 추가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


검찰은 다음달까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정점에 있는 피고인으로 재판 도중 석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 가운데 다른 이들도 구속기간이 연장된 전례를 들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 영장 발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SK와 롯데그룹 사건은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영장 추가발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변호인 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에도 이같은 이유를 들어 추가 구속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6일 만료된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7일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면 최대 6개월 구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