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자료=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자료=금융위원회

오는 19일부터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오른다. 또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신용정보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평균 2∼3배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도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은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은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으로 통일된다.


또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3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이밖에 70세 이상 고령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판매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취(내년 1월1일 시행)하도록 했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