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이정미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도 472명 불법파견"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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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뉴스1 이동원 기자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의 인력이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갖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서 POS기기로 제품을 신청하면 물류센터에서 이를 취합해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등 각각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 출하하고 배송기사가 점포로 배달하는 구조다.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한다. SPC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을(전국 640명 이중 하청업체 472명) 운영하는데 이들은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겉으로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대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혼재해 근무하고 있는데 ▲제품 출하, 배송문제 발생시 SPC GFS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 제출 ▲출퇴근 관리와 지각, 결근 시 통제 ▲매일 오후 6시40분경 주·야간조에게 석회(夕會)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차별 의혹도 제기했다.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 휴가의 경우 정규직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빈자리를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채우는 식이다. 또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년, 3년마다 소속이 변경됐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 휴무, 임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인력운영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GFS사는 "도급사 소속 인원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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