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길, 1심서 징역 6개월… "죄 가볍지 않아"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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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듀오 리쌍의 멤버 길이 1심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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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은 1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그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엄연히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엄연히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3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사진.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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