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항소심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 석방 후 첫 출석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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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석방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진행되는 자신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2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석방 후 첫 출석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청와대 캐비닛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의 출석 요구에 왜 불응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다. 특검은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취지 등으로 반박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 등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판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53)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3인방'의 항소심 1차 공판도 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다. 특검은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취지 등으로 반박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 등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판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53)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3인방'의 항소심 1차 공판도 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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