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핑거페인트' 안전성 문제 수면 위로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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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페인트. 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이후 핑거페인트로 판매한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어린이의 시·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 중인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손과 손가락에 묻혀 벽이나 도화지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 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 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6개 제품은 산도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했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였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이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지만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8개 제품에 불과했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이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해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만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결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고,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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