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병우 아들, 한 달 13일만 운전병 근무"… 선발 과정서도 특혜 의혹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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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경찰운전병 복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사진=뉴시스 |
경찰 운전병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우모씨가 복무 당시 운전병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 평균 13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우씨가 서울청 차장실로 전입된 2016년 1월부터 전역 날인 11월24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우 전 대원이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모두 171일이다. 복무 전체 329일 가운데 절반 정도만 운행에 나선 것으로, 한 달 평균으로는 13일에 그친다.
게다가 우씨가 운전자로 기재된 날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 등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날도 33일이나 됐다.
박 의원은 "서울청은 '외출을 다녀 와서 운전을 했다'고 해명하지만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운전병 선발 과정부터 지금까지 우 대원에게 제기된 특혜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우씨가 다리 부상으로 19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도 퇴원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청 운전병으로 선발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015년 2월26일 입대해 자대 배치 다음날인 4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19일 간 다리 힘줄에 생긴 염증을 이유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퇴원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초에 운전병 선발 대상자에 올라 운전테스트를 받았다. 박 의원은 "통원치료가 아닌 보름 이상 입원한 상황이라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다는 것인데, 부상 회복기간에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전병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 서울경찰이 운전병 선발 과정에서 부상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우 대원이 이를 숨기고 지원했는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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