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DTI산정체계 가이드라인 강화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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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4일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 도입 방안과 2019년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1기 경제내각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늘어나는 가계빚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과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신 DTI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신 DTI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 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데 현재 소득 증빙 서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발표한 대출규제 방안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 한도를 40% 수준까지 낮췄다면 이번에는 DTI산정체계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DTI 규제 강화와 신 DTI 도입 범위는 현재 여당과 관계 부처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전국 확대로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신 DTI와 DSR을 통해 급증하는 가계빚을 막는 한편 대출문턱이 높아진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요건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나선다. 연체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연체가 된다고 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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